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진행 시, 해외 제조사가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해야할 경우와 관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에서 제작한 「해외제조사 성분입력」 동영상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완료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진행 시, 제품의 전성분을 입력해야하나 수입 제품은 해외 제조사가 함유성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외 제조사가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이 있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_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


* Youtube 접속 방법

- www.youtube.com 클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색 → 채널에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메뉴얼" 재생 목록 확인

- 방향제 예시 작성 동영상 링크?https://youtu.be/H6AnVvOV5Cg (클릭)
- 함유성분(전성분) 작성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SevrtwxLu30 (클릭)
- 기본 사항 작성 동영상 링크?https://youtu.be/uzcBEGyWGaw (클릭)
- 해외 제조사 성분 입력 링크 (추후 업로드 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