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 사업목적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필요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 사업」실시

* 살균제 등(~'22년), 목재용 보존제 등(~'24년), 제품보존용_보존제 등(~'27년),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29년)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2년까지 승인이행 컨설팅을 희망하는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대표자 활동 지원) 및 개별기업(그 외)

​다만, 아래 3가지에 해당 시, 지원 제외 대상


지원내용

대표자 활동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승인자료 작성 지원

* 다만, 본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능한 다양한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신청기업별 1가지의 항목만을 지원할 예정

신청기업별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현장컨설팅 실시(2회) 및 지원결과 제공 등​


지원절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대표자 활동 지원 등 4개 분야21.3.19(금) 18:00까지 이며,

기타 기업 애로사항 지원21.3월 ~ 21.10월 말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상기의 5가지 지원유형 중 희망하는 지원유형을 택1하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Ⅰor Ⅱ)에 기재 후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일체 반환 X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하고 담당기관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선임된 자가 해당 물질의 수입자임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81, 6751, 6780, 6717]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2021)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