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 사업목적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필요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실시

* 살균제 등(~'22년), 목재용 보존제 등(~'24년), 제품보존용_보존제 등(~'27년),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29년)


□ 지원대상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유럽연합과 미국 승인·등록 완료물질)

  -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제품유형협의체로 ’22년도 이내 승인하고자 하는 살생물물질

  - 국내에 유통이 필요한 단독승인물질(1개사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 지원내용

 기존살생물물질 공동제출 협의체 승인자료 작성 지원

  - 제품유형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승인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등 개별제출자료 작성 지원

  -①승인 컨설팅(제품유형협의체 구성․운영,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효과·효능자료,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승인신청서류 작성, 사후관리 등), 노출시나리오 작성 등 지원

 단독승인물질 승인자료 작성 지원

  - 공동제출 협의체와 동일한 범위 지원

* 지원 신청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공동(단독) 승인자료 작성 지원내용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공동제출 협의체 유형의 신청 대상은 협의체 대표자(조정자) 또는 구성원(단, 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구성원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공동제출 협의체, 단독승인물질 모두 21.03.19(금) 18:00까지 입니다!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중소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의 경우, 신청 시 신청기업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공동제출 협의체 지원의 경우 추후 구성원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일체 반환X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담당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포기(승인포기) 하는 경우, 향후 정부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단, 선임된 자가 해당 물질의 수입자임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81, 6751, 6780, 671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2021)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