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 사업목적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필요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실시
* 살균제 등(~'22년), 목재용 보존제 등(~'24년), 제품보존용_보존제 등(~'27년),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29년)
□ 지원대상
○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유럽연합과 미국 승인·등록 완료물질)
-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제품유형협의체로 ’22년도 이내 승인하고자 하는 살생물물질
- 국내에 유통이 필요한 단독승인물질(1개사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 지원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공동제출 협의체 승인자료 작성 지원
- 제품유형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승인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등 개별제출자료 작성 지원
-①승인 컨설팅(제품유형협의체 구성․운영,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효과·효능자료,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승인신청서류 작성, 사후관리 등), ②노출시나리오 작성 등 지원
○ 단독승인물질 승인자료 작성 지원
- 공동제출 협의체와 동일한 범위 지원
* 지원 신청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공동(단독) 승인자료 작성 지원내용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공동제출 협의체 유형의 신청 대상은 협의체 대표자(조정자) 또는 구성원(단, 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구성원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공동제출 협의체, 단독승인물질 모두 21.03.19(금) 18:00까지 입니다!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 중소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의 경우, 신청 시 신청기업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공동제출 협의체 지원의 경우 추후 구성원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일체 반환X
○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
○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담당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포기(승인포기) 하는 경우, 향후 정부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단, 선임된 자가 해당 물질의 수입자임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81, 6751, 6780, 671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2021)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