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그 염을 Class Ⅰ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올해 10월부터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일본은 PFOA 및 그 염이 함유된 다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 내수성 및 내유성 종이
○ 발수성 및 발유성 직물
○ 세정제
○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 방지제
○ 페인트 및 광택제
○ 발수성 및 발유성 제품
○ 접착제 및 씰링 필러
○ 소화기, 소화제 및 소화 거품
○ 토너
○ 방수 및 내유성 의류
○ 발수 및 발유성 바닥재
○ 바닥용 왁스
○ 인화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른 Class Ⅰ 지정 화학 물질은 일본이 잔류성, 고도의 생물 축적성 또는 인체에 장기적인 독성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화학 물질입니다.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09342/japan-to-ban-pfoa-and-its-salts-from-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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