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9일에 환경부에서 보도한 '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 시민이 직접 나선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시장감시단 목적

 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위촉했습니다.

시장감시단은 미신고ㆍ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ㆍ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 시장감시단의 목적은 상기 내용을 지키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감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제도 이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시장감시단 구성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제품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95명을 선발했습니다.



□ 시장감시단 활동 방법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합니다.

또한,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함유될 수 없는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ㆍ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입니다.

□ 시장감시단 활동 기간

 시장감시단의 활동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 시민이 직접 나선다(3.29)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