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ㆍ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ㆍ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게 하여 안전한 제품 유통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이미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 받았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임과 동시에 '20.5.1부터 '21.3.31까지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 우대사항

 지원 기업은 먼저 우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2)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신규관리품목 : 「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 지원금 지원방법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후환급방식)



□ 신청방법

- 공고ㆍ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4.30(금), 17:00까지 (시스템 '제출완료' 기준)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제출서류 : 총 11개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Tel. 02-2284-1835 / E-mail : hsjung@keiti.re.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1)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다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혹은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질의/응답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390개 중소기업 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비용 지원(4.19)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