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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