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식약처-화장품 산업계 간담회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 발전 방안 모색"

1.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복지부와 협업해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원료별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중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공해 안전성 평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식약처 화장품 원료 독성·위해평가 전문성을 활용, 국내 안전성 평가자료 검증 직접 참여자료 공신력·신뢰성 높입니다.

2.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완제 화장품 허가·등록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2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수출기업까지 확대해 등록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합니다.

5월부터 업계 대상으로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 인증절차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대행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합니다.

3.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해외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확대하여 상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국내 평가기관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