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입니다!

​오늘은 식약처 보도자료 中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산업 현장에서 역량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활동 범위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 피부상태·선호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원료 혼합하거나 화장품나누어 담는 역할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21.5월 기준 총 4,008명 배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 : ‘20.3.14.

○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입니다.

(1) (자격 범위 추가) 기존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근무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동일 판매장에서 겸직 가능)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

(3) (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 개선)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수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 면제

(4) (처리기한 단축)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단축(신규 등록 업무 처리기한 ’10일‘임)

□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업무 활동 범위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맞춤형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지원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사업본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