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2일에 환경부에서 보도한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조치, 사이버감시단 신설 등 감시체계 강화 추진 중'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개요

  환경부는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뉴시스 등 2021.4.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

  먼저,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음

2. 판매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등 다양해지는 만큼 점검체계 구축 필요




□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

- 1번에 관한 내용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습기살균제는 모두 해외직구 제품이며 그에 대하여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 후 모두 유통차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통차단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등 위반사항 확인시 판매중개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 2번에 관한 내용

  현재, 환경부위해가 우려되는 불법의심 제품은 조사 후 제품 판매중개자(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차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부는 제품이 온라인 유통되기 전에 적법 제품 여부의 확인을 온라인 유통사에게 의무화하는 등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하여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210422 (보도설명자료)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해 감시체계 강화 추진 중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