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에 환경부에서 보도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개요

 환경부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2020년 12월~2021년 2월)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습니다.


□ 본문

 위반제품 132개 中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대 53mg/kg이 나왔으며 미용 접착제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시장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환경부는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화학관리 5.13)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보도참고자료)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