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A(Perfluorooctanoic acid) 또는 그 염」이 화학물질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으며,

PFOA 및 그 염을 사용한 일부 제품은 일본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개요
2021421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공포


★  내용

‘PFOA 또는 그 염'이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

아래 제품에 PFOA 또는 그 염'이 사용될 경우 수입 불가


★  시행일자202110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