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 벽지의 안전기준 개정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였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취지


- 벽지의 적용범위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내용


- 점착시트의 종류에 폼블럭벽지를 포함


- 중금속 (, 카드뮴)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