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 벽지의 안전기준 개정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였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취지
■ 개정내용
- 점착시트의 종류에 폼블럭벽지를 포함
- 중금속 (납, 카드뮴) 및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