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 기업지원팀입니다.

오늘 게시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중 '식약처, 환경부와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소식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523



내용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

-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식약처)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환경부)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입니다.

✓ 2020년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가능해짐

✓ 2021년 6월 기준 15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약 7%를 차지

✓소비자는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① 매장 내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 식약처·환경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화장품법」이 개정되기 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가능했던 화장품 소분(리필)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리필)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범 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년 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하게 됩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음

≪③ 국내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 마련≫

□ 식약처는 소규모 소분(리필)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에 제작·배포합니다.

○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라벨관리 ▲소분(리필)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 입니다.

≪④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 기준 논의≫

□ 식약처에서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의제로 채택됨(’21.6)에 따라 식약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ICCR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합니다.

≪⑤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마련 및 시범 보급≫

□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 지침서에는 소분(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 친환경 소재 ▲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⑥ 표준용기 생산․판매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 환경부는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됩니다.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포장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가 주어진 생산자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고 업체별로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납부

○ 분담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판매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식약처의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과 환경부의 ‘친환경 용기 보급’ 등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규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원회 부처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 이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