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입니다.


오늘 게시글에서는 2021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004

"교육 대상"

◦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집합교육 과정 이수 대상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포함

"교육 접수 기간"

◦ 각 교육실시기관 별 자체 공지

※ 안내된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해당교육은 반드시 교육받는 대상자 본인으로 교육실시기관에 회원가입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이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로 들어가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