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에 환경부에서 보도한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소식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개요

-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 한 결과, 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여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 본문

- 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관리

※ 환경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 관리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 개별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되어 각각 승인 또는 신고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환경부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