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게시한 「신고대상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 공유드립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 中 관리대상과 확인서 작성 방법 및 확인서 제출에 따른 표시ㆍ광고 방법에 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1. 효과ᆞ효능의표시ᆞ광고 관리대상에 대한 질의 및 응답

Q. 세탁세제에찌든 때 제거 99%’도 효과ㆍ효능 입증 자료 제출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세탁세제에 대한 세탁의 효과ㆍ효능(세탁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 내 살생물물질로 인한 효과ㆍ효능(, 살균, 소독 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Q.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은 관리대상에 포함되나요?

A.제품 내 살생물물질로 인한 효과ㆍ효능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이고,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은 살생물처리제품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되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효과ㆍ효능표시ㆍ광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살균제 제품의 표시사항에살균”, “항균이라는 단어만 기재하려고 합니다. 효과ㆍ효능 관련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A.“살균”, “항균등 효과에 대한 단순 표시도 효과ㆍ효능 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효과ㆍ효능의표시ㆍ광고를 위해서는 관리 절차 준수를 위하여 성적서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따라대장균 99.9% 제거등 정확한 효과ㆍ효능을 표시ㆍ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의 및 응답

Q. 입증자료인 성적서가 여러 개일 경우, 확인서도 여러 장 작성해야 하나요?

A. 확인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별로 1장씩 작성하면 되고, 확인서 내제품의 효과ㆍ효능 정보부분에 번호 기입 등을 통해 각 입증 자료를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1장의 확인서와 함께자가검검표 및 입증자료’ 3세트(자가점검표 내용이 모두 동일할 경우 1장만 제출 가능하나, 자가점검표 내에 해당 내용 명시 필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제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ㆍ효능표시ㆍ광고를 위한 입증자료 상에는 표적생물체가 영문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글로 바꿔서 기재해야 하나요?

A.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표시기준(고시 별표5 및 별표 6)에 해당합니다. 효과ㆍ효능표시ㆍ광고 시에는 입증자료 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영문일 경우 영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기업 책임 하에 한글명을 병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확인서 제출에 따른 표시ㆍ광고 방법에 대한 질의 및 응답

Q. 변경신고에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바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표시ㆍ광고 시, 제공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고증명서 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표시ㆍ광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확인서 제출 시, 10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품 용기에는 표시면이 한정되어 있어 3가지에 대한 표시만 진행하고, 온라인 광고시에는 10가지를 모두 기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신고증명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신고증명서 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일부를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표시ㆍ광고시에는 무조건 표적생 물체, 표적생물체 감소율(또는 로그값), 살균(또는 항균 등)’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