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2021. 7. 1.) 제정 안내드립니다.





□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조)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 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나. 재검토기한(안 제3조)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함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고시 전문을 첨부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