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환경부에서는 안적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 여부를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규정,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신청시 살생물 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 1호 개정)

-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 (규칙 제19조 개정)

-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규칙 제 34조 제1항 개정)

-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규칙 제 34조 제 2항 개정)

-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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