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가속눈썹]의 부속서 개정(안)을 7월 12일 부로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
1.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폐지되어 대체표준 제시
2. 아릴아민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개정되어 관련 표준 반영
3. 재료의 조성 (혼용률) 표시를 명확하게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