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의료기기 및 예비부품 내 프탈레이트 사용에 대한 새로운 면제 조항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지침(RoHS) 초안을 발행했습니다.

6월 29일 WTO에 통보된 3개의 통보문에 따르면 RoHS의 Annex IV에 다음 면제 조항이 추가됩니다.

Entry

물질명

용도

만료 날짜

45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인체 유해 및/또는 투석액 분석을 위한 이온 선택 전극으로 사용 시

지침 채택 7년 후

46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자기공명영상(MRI) 검출기 코일의 플라스틱 구성품에 사용 시

2024년 1월 1일

47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Butyl benzyl phthalate(BBP),

Bibutyl phthalate(DBP),

biisobutyl phthalate(DIBP),

체외 진단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을 포함하여 의료기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내 사용 시

지침 채택 7년 후

새로운 면제 조항은 7월 22일부터 적용되오니 꼭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