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의료기기 및 예비부품 내 프탈레이트 사용에 대한 새로운 면제 조항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지침(RoHS) 초안을 발행했습니다.
6월 29일 WTO에 통보된 3개의 통보문에 따르면 RoHS의 Annex IV에 다음 면제 조항이 추가됩니다.
Entry | 물질명 | 용도 | 만료 날짜 |
45 |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 인체 유해 및/또는 투석액 분석을 위한 이온 선택 전극으로 사용 시 | 지침 채택 7년 후 |
46 |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 자기공명영상(MRI) 검출기 코일의 플라스틱 구성품에 사용 시 | 2024년 1월 1일 |
47 |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Butyl benzyl phthalate(BBP), Bibutyl phthalate(DBP), biisobutyl phthalate(DIBP), | 체외 진단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을 포함하여 의료기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내 사용 시 | 지침 채택 7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