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부칙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윤활제의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고형물의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용도; 차량용(1),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주(1)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윤활유 및 그리스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연기관용 윤활유(자동차 엔진오일 등)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 함유될수 없는 물질은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어 있는 물질은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함량제한물질
-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조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의 경우,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윤활제 사용 가능한 보존용 물질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 (사용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나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환경부고시 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