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게시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인 '펀슈머 제품 판매 금지' 내용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62

펀슈머 제품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명(약칭)

주요내용

시행

화장품법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즉시시행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공포 후 1개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공포 후 6개월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금지됩니다.

○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펀슈머(Funsumer) :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