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7월 16일 부로 행정예고했다.

-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섬유제품 품질표시사항 세부 표시방법 예시를 개정(안)에 추가함으로써 실제 라벨 표시할 경우 업체에서 참고하고 소비자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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