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7월 16일부로 행정예고했다.


-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을 위해 개정(안)을 행정예고

- 섬유제품 품질표시사항 세부 표시방법 예시를 개정(안)에 추가함으로써 실제 라벨 표시할 경우 업체에서 참고하고 소비자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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