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하여야 함.

- 금번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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