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OTITI 시험연구원입니다.

식약처에서 약사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과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URL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06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의 날 행사 운영포상 등 규정(안 제1조의2)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 2021. 7. 20.)으로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념행사 실시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 규정(안 제151616조의2, 17)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 2021. 7. 20.)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공동 수행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안 제34조의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 2021. 7. 20.)으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상한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참여 부처 정비(안 제34조의9)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7472, 2020. 8. 11.)으로 종전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참여부처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규정 (안 제37조의2, 37조의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 2021. 7. 20.)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 2021. 7. 20.)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에페드린 주사제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팩스: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