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1.9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여드름 병변 종합 평가 결과 사용전 → 2주 후(50% 개선), 4주 후(82% 개선)”

 - 99.9% 항균력 인증, 4대 세균 감소 효과 – 대장균 99.9% 감소, 녹농균 99.9% 감소, 칸 디다균 99.9% 감소, 황색포도상구균 99.9% 감소(사용후 24시간 경과에 따른 유해균 수치 변화)

 - ‘복부비만, 셀룰라이트, 근육통까지 한번에!’, ‘(’신체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사진게시) BEFORE 85cm AFTER 81.3cm, BEFORE 89.5cm AFTER 86.8cm’, ‘30분만 지났을 뿐 인데 느낌만으로도 벌써 빠졌다는게 느껴지더라고요. BEFORE 105.5cm AFTER 97cm’

 - ‘나잇살, 묵은살 이제 내 스스로 빼기 힘들다면 고스웻으로 관리 시작!’, ‘너~무 힘든 다이어트 이젠 고스웻으로 손쉽게 바디관리 하세요!’

 - ‘부종감소와 미세순환으로’, ‘#부종감소 #통증완화 #노폐물배출’, ‘마사지로 붓기 완 화까지!’, ‘효과빠른 붓기케어’, ‘하루일과 스트레스로 무거운 어깨통증’, ‘고르지 않은 뭉친근육’, ‘욱씬거려 잠못이루는 무릎, 발목, 손목, 허리’, ‘1인치를 위한 성분: 부종감 소/통증완화/노폐물 배출’, ‘근육통증완화와 미세순환 작용을 하여 부기를 빼고 탄 탄한’

 - “외부박테리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여드름 개선 임상완료”, “벌집 내 세균 침 입을 막는 프로폴리스의 힘으로 내 피부도 단단하게 철통방어!”, “피부 면역력 높이 는 프로폴리스 세럼”

 - “강력한 피부재생”,“상피세포 및 진피세포의 성장 촉진”,“섬유아세포의 증식 촉진”, “피부 손상부위의 재생촉진인자 분비를 유도”,“상처부위의 흉터를 최소화”,“세포를 성장시키는 EGF”,“평균 284%의 세포성장효과를 보였습니다”

 - “외음부 연고”, “항염*- 강력한 항산화/항균력의 Artephillin-성분*이 함유된 그린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염증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줍니다”,“항염 - 그린프로폴리스”

 - “트러블 흔적완화에 정말 효과봤습니다. 지금 3주째 사용중이에요. 트러블 흔적이 거 의 사라졌어요

 -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고 없어지고 생기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는 트러블자국이 남았어요. 피부 면역이 떨어진건지 한번 나면 잘 안 없어졌구요. 이 흔적을 레이저 치료를 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사용한지 1주일 정도 되었을땐 점점 흔적들까지 옅어지는게 보였어요. 지금은 쌩얼이어도 트러블 흔적들 이 잘 안보여요”

 - 우리 피부에 재생을 명령하여 세포를 만드는 단백질 인자, EGF가 흡수되면 세포재생 이 일어나고, 피부 재생 효과, 재생과 보습 - 피부 재생을 촉진, 파고드는 발톱, 내성발톱 관리시, #내성발톱, #무좀관리, #내향성 발톱, 항진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균을 제거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류에 효과 적으로 작용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오일입니다. #습진방지, 진균 감염에 취약한 피부를 위한 최적의 케어 제품, 각질·무좀발톱·내성발톱 등 모든 발관리에 효과적입 니다.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유기농원료, 천연 에센셜 오일과 그 안에 포함된 성분 


■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ᆞ약사ᆞ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ᆞ공인ᆞ추천 ᆞ지도ᆞ연구ᆞ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


 - “15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가 현장경험과 임상을 통해 다양한 피부증상에 효과가 입 증된 과학적 화장품을 추구합니다”, “개발자 OOO 의학박사 피부과 전문의”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신세계 판매량 1위 앰플’ 

※ 위 광고문구 관련,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고 있 지 않았음


 - "레비테놀크림을 바른 후 5시간이 흐른 뒤에도 수분감 49.0% 유지”,“사용 전 19.0%, 사 용 직후 99.0%, 5시간 뒤 49.0%” ※ 위 광고에서 표방한 효능효과와 관련하여 화장품(완제품)에 대한 「화장품법」제14조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았음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 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