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37호) 공포 알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해당기관 없음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5.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1737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8조의23항제2호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

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의 기간(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제6호의3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3/view.do?seq=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