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에 환경부에서 보도한 환경표지 인증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목적

-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환경표지 인증의 부담을 덜기위해 환경표지 인증수수료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기관 협의(~11월말)→환경표지 인증수수료 고시 개정(연내 개정 예정)


□ 앞으로의 계획

-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다른 처분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환경부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