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10월 26일 부로 신설고시하였다.


1. 개정 취지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7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신설 및 이에 따른 부속서17 안전기준 제정


3. 시행일자 : 2021년 12월 22일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