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中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56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 설 선물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점검 강화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입니다.
□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