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시행 일자 : 2022년 01월 10일


화관법 민원업무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처리 근거 마련

-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 처리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구체화

-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 편리하게 처리

■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 개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 면제

-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 규제 해소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 제외

*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한경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