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분류번호가 신규 신설됨에 따라 아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 173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안 별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2021.12.10. ∼ 2021.12.30.)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21-173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 173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분류번호의 3000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0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 3100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3110 생리대 3120 탐폰 3130 생리컵 3200 마스크 3210 수술용 마스크 3220 보건용 마스크 3230 비말차단용 마스크 3300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3310 안대 3320 붕대 3330 탄력붕대 3340 석고붕대 3350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3360 거즈 3370 탈지면 3380 반창고 3400 구강청결용 물휴지 3500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