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14일부터 당분간 유예 발표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관법개정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 유예 결정

 

개선 내용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우선 적용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 취급에 한정)에 대한 화관법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착용, 영업허가 등의 의무는 화관법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는 여전히 존재, 법 개정 시까지 행정처분 유예 조치

      

유예 대상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을 유예 

* 보관·저장시설 및 진열·보관장소, 운반차량 , 용기·포장,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 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 준수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