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상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 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이와 관련하여 가죽용 경화제와 경화촉진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22.2.22. () 14:00~16:00

. 회의방법 : 영상회의

. 참석대상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신규관리품목(가죽용 경화제, 경화촉진제)제조·수입자

.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가죽용 경화제 및 경화촉진제 안전·표시기준() 등 산업계 의견 수렴 등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선영 선임연구원(02-2284-1877, ssun922@keiti.re.kr)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문 및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