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72, 2022.2.10.,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구에 대하여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광고에 표시하는 문구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등을 알 수 있도록 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정하고 이를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살생물제품에 대하여는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를 늦추는 특례를 부칙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2022.02.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2.10.] [환경부령 제972호, 2022. 2. 10., 일부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