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람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보도참고자료 공유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104

식약처, 사람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식약처,「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1.2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2021.7.27.)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 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관리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도입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습니다.

- 위해성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 화장품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의 전체 제품(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됩니다.

* 인체적용제품 : 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 제품

❷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앞으로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일시적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❸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 일상 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 위해성평가 요청 제도>

요 청

(소비자단체·

5명 이상 소비자)

검 토

(구비서류 등

적정성)

위원회 심의

(평가 대상 선정 여부)

평 가

(1년 이내 평가 후

결과 통보 및 공개)

□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되어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대상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가 우리 국민이 유해물질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