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1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게시한 화장품 관련 동향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출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696




2022년 1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 공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50호) (2022.1.21.)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48호) (2022.1.21.)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49호) (2022.1.21.)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49호) (2022.1.21.)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2022.1.14.)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2022.1.14.)

-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2022.1.14.)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2.1월) 받은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원료관련 표현) 강한 치유력으로...천연치료제로 사용, 여드름 많이 진정, 여드름 피부에 도움, 사용 10일 후 울긋불긋 레드 스팟 순삭

- (원료 관련 표현)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 생성 인자, 피부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돕는 인자, 표피층에 존재하는 손상피부재생 인자, 손상된 피부재생과 혈관생성을 돕는 인자, 시너지효과를 내주는 성장호르몬촉진인자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

- 효모/달팽이점액여과물발효여과물(70%)

※ 제품표준서와 제조기록서상 원료명은 ‘효모/달팽이점액여과물발효여과물(HD)’로 이 원료의 구성성분 중 ‘효모/달팽이점액여과물발효여과물’은 93%로 실제 함량은 65.1%임. 따라서 70%로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임.

- 주의성분 무(無)첨가, 페이스 흡수율 500%, 모공보다 작은 크기의 저분자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크림 흡수O (일반탄력 크림 흡수X)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