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신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확인시험 현대화 및 개선·오류 정정 등 (18건, 의약품각조 제 1·2부,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나.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신설(1건, 의약품각조 제1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1.12.7∼‘22.2.4)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10호
「약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01호, 2021. 12.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