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발표하였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2019. 10.9% → 2021. 5.7%)
-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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