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2년 2월 21일자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발표


○ 전문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로서 소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본 지침의 내용은 유사한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사스(SARS) 및 메르스(MERS)에 효과적인

    소독제의 유효성분 및 함량 등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이며, 동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목적과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됨


    당 자료는 비법적 지침으로, 관련 법규를 상세히 확인

    아울러 화학제품안전법상 제조기준 위반(함량, 배합 비율 등), 표시기준 위반('무독성', '친환경', '인체무해성' 표시 등) 등의

    부적법한 내용이 확인되면 예고 없이 지침에서 삭제


○ 목차

   1. 살균·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2. 코로나19 소독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분 및 농도

   3. 코로나19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

   4.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제품 목록

   5. 코로나19 자가 소독용 살균제 목록

   6. 환경소독제 유효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7. 살균·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


○ 첨부자료

    첨부 1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첨부 2 : [첨부 1]의 (붙임 7)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첨부 2 추가 자료([첨부2]에 포함)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환경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