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실적입력 방법 붙임을 참조하여 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함


□ 22년도 자료제출 기한 : ~ '22.3.31.

□ 제출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제출

□ 관련문의 : 지방유역환경청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상자>

- 2020 ~ 2021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0 ~ 2021년 기간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1. 중에 살생물물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폐업·영업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

<대상자료>

-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연도별 총량(제조·수입한 물질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명칭과 연도별 총수량 및 총량(제조·수입한 제품 내용물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

<자료제출 방법('22.3.2.부터 제출가능)>

- (공통사항) 사업자별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제공되는 목록에 대해서만 실적입력,

자료제출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면제 선택 후 실적보고 완료

-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별 및 살생물제품 유형별 총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품별 총수량(개), 총량

<자료제출 관련 일정>

- '20~'21년 연도별 제품 또는 물질 실적 입력자료 준비(사업자) : ~'22.2.28.

- 구체적인 자료제출 방법 안내(환경부→사업자) : '22.2.28.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사업자) : '22.3.2.~3.31.

- 자료 검증, 미제출자 확인·조치 등(환경부·환경청) : ~ '22.4.29.

자세한 사항은 함께 첨부드리는 환경부 공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