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2-19호 내품목별 안전기준에 명시된

사용가능 주성분 이외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중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신고 가능


이에 따라 위해성평가 관련한 사항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고시 내품목별 안전기준에 명시된 사용가능 주성분 이외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지속방출형 제품(밀폐공간용 한정):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으로, 기존 시험 방법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

  (예: 신발장 등 밀폐공간용 이산화염소 스틱)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로 <표2> 방출량 제한물질 이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

  ○ 기타: 그 외 별도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노출 시나리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기타 안전성 입증 자료

*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한 반복 독성자료(노출 형태에 따라 흡입 또는 경피 독성 자료)

   - 시험 조건은 아만성시험(90일 시험) 이상 권고, 부득이한경우 아급성시험(28일 시험) 인정

   - 국내·외 GLP 기관에서 시험된 자료 또는 국외 기관(미국 EPA, 유럽 ECHA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인용된 결과만 인정

** 지속방출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신청시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필수 제출


4. 기타사항

  ○ 제품(물질)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위해성평가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진행

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선영 선임연구원 02-2284-1877

      이창록 전임연구원 02-2284-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