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5호) 공포 알림 (2022.2.1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95호) 공포 알림 (2022.2.18.)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2022-13호) (2022.2.18.)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2022-11호) (2022.2.18.)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2.2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여드름선크림/ 항염, 피부재생/ 염증을 낫게하고 종양과 궤양 등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 항 여드름/ 피부 면역력 증진

- 유해균 억제시험완료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
용의 광고 및 표시

외음부의 가려움이 완화된 것 같다, 외음부 피부가 탄탄하게 탄력이 생긴 것 같다,
탄력, 무자극 여성 청결제
※ 위 광고문구 관련,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고 있
지 않았음

- 5가지 베리의 탄력 보습, 얼리 안티에이징
※ 위 광고문구 관련,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고 있
지 않았음

■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ᆞ약사ᆞ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ᆞ공인ᆞ추
천ᆞ지도ᆞ연구ᆞ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

○○○ 성형외과 압구정점 대표 원장 이ㅇㅇ: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에 대
한 안전성 그것 때문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
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