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본부 입니다.
정부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규정 정비
-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업무 추가
2. 유의물질 조사, 분석을 거부 및 방해,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2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