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본부 입니다.

정부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규정 정비

-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업무 추가

2. 유의물질 조사, 분석을 거부 및 방해,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00

600

1,000

시행일: 2022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