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24일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개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5개 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2월 22일까지 받았다.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1개의 지정 유해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합물 및 생활용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지정 유해 물질에 대한 개정된 함량 기준-

연번

물질명

용도

함량기준

1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및 세척제

0.1% (w/w)

2

디엘드린(dieldrin)

가정용 섬유 제품 및 모사용

30 (µg/g)

3

메탄올(methanol)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5% (w/w)

4

유기수은 화합물

(organomercury compound)

가정용 섬유 제품, 접착제, 페인트, 왁스 및 구두 광택제

1 µg/g

5

염화비닐(vinyl chloride)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미검출 수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