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24일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개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5개 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2월 22일까지 받았다.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1개의 지정 유해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합물 및 생활용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지정 유해 물질에 대한 개정된 함량 기준-
연번 |
물질명 |
용도 |
함량기준 |
1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및 세척제 |
0.1% (w/w) |
2 |
디엘드린(dieldrin) |
가정용 섬유 제품 및 모사용 |
30 (µg/g) |
3 |
메탄올(methanol) |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
5% (w/w) |
4 |
유기수은 화합물 (organomercury compound) |
가정용 섬유 제품, 접착제, 페인트, 왁스 및 구두 광택제 |
1 µg/g |
5 |
염화비닐(vinyl chloride) |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
미검출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