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공문 공유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 기준 적합 확인받은 사항을 실제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금지와 함께 회수 등 엄중 조치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외보다 강화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차량용 방향제)이 적발되어 다수의 소비자에게 위험을 노출시킨 위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 D사 및 L사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병행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다 국내 안전기준 위반(함유금지물질인 CMIT 검출)으로 적발되어 수입ㆍ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처분받음)

이에, 이와 같은 위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니 귀 사의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ㆍ수입제품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등 원료 성분 변경여부 확인 또는 함유금지물질 등 시험ㆍ분석을 통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제조ㆍ수입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 검출사용제한 물질 기준 초과 시, 해당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및 폐기 등 안전관리 조치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수입방향제 등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위반사례 발생 시 엄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ㆍ승인제도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환경부 공문 함께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